전화상담

카톡상담

전국사무소

변호사
추천

#상속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제외되는 친족 정리

등록일2026. 08. 24
조회수3
링크 복사하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제외되는 친족 정리
💡핵심 포인트
  •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 과거와 달리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와 조카는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정당한 권리자라도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거나 상속을 포기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만 집중되었다면, 남은 가족은 자신의 몫을 되찾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법적으로 정당한 유류분 청구권자인지 여부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민법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유류분 청구권자 한눈에 보기 📋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과 가까운 가족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변경조문에 따르면 현재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기준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이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나 손자녀, 그리고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권리자에 포함되었으나, 법무법인 세종의 자료와 민법 변경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

권리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반환을 요구하려면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우선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대응 체계를 세울 때 권리자 지위와 상속순위를 가장 먼저 파악하여 후속 절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유류분 반환 비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직계비속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직계비속의 몫이 침해되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받으며, 이는 권리자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직계비속 안에서도 촌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명확히 나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살아있다면, 그 자녀가 우선하여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손자녀는 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후순위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분 우선순위 반환 비율
자녀 1순위 법정상속분의 1/2
손자녀 자녀 사망 시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의 유류분 청구 자격 💍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거나, 상황에 따라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다면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다면, 배우자는 후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어 권리를 행사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보장받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전혀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되며, 이때도 침해된 재산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권리는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과 무관하게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가족 관계가 복잡하거나 공동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분야별 검토 구조를 통해 배우자의 공동 상속 지위와 단독 상속 가능성을 교차 확인하고, 침해된 재산의 규모를 산정합니다. 혼인 관계 증명서와 상속 재산 목록을 대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부모·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나요 👵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2순위 상속인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직계비속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후순위인 직계존속은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살아계신다면 두 분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부모가 안 계신 경우 조부모가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직계존속은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되어 각자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직계존속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부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혼외자나 입양 자녀의 존재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TIP

선순위 상속인 부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통해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입양 자녀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직계존속의 청구 자격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와 조카는 왜 제외되나요 🚫

법무법인 세종의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법 개정을 통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권리를 가졌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에 관한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형제자매는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제외됨에 따라,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역시 원칙적으로 청구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혈연적으로 가깝거나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했더라도 법이 정한 권리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특수한 상황은 일반적인 권리자 판단과 분리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권리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무리하게 반환을 요구하면 불필요한 분쟁만 길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여부를 통해 의뢰인이 법적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진단하고, 청구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시기 형제자매 청구권 여부
2024년 이전 청구 가능
2024년 이후 청구 불가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의 영향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내려놓는 행위이므로, 이에 부수되는 반환 청구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 자격을 잃은 사람도 법률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 제도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이 가졌을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경우에도 살아서 태어난다면 직계비속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소멸시효를 넘기면 모든 권리가 사라집니다. 앞서 언급한 1년과 10년의 시효를 반드시 기억하고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상속포기 여부와 대습상속 지위를 포함한 복합적인 요소를 사건 초기에 분석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주의사항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채무가 많아 포기를 고려할 때는 침해된 재산의 규모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자녀가 살아있는데 손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살아있다면 후순위인 손자녀는 유류분 권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Q. 배우자의 유류분 반환 비율은 얼마인가요?

A.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Q. 상속을 포기해도 유류분은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도 함께 소멸합니다.

Q.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포스트